한ㆍ칠레 워킹 홀리데이 비자
2015년 4월 22일 "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(이하 워킹홀리데이 협정)”에 서명하였으며, 이는 양국 청년들이 협정에 명시되어 있는 목적으로 최대 1년간 상대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협정입니다.
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신청 시 한국에 상시 거주지가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 [1];
- 신청 시 18세 이상30세 이하인 사람;
- 주된의도가 칠레에서의 관광이며 취업은 체류의 주된 이유라기보다 부수적인 이유인 사람;
- 배우자, 자녀, 동반자 또는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사람;
- 유효기간이 칠레에 체류하는 기간 이후로도 3개월 이상 남은 유효한 한국 여권을 소지한 사람;
- 귀국 항공권을 소지하거나 그러한 항공권 구입에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사람;
- 칠레에서의 초기 체류기간 동안 생활비를 충당할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사람[2];
-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칠레에 체류하는 동안 유효한 의료보험과 종합입원보험 그리고 책임보험을 소지하는 것에 동의한 사람 [3];
-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[4];
- 이전에 이 협정에 따른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는 사람.
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은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, 현재 홈페이지는 스페인어만 지원됩니다.
https://tramites.extranjeria.gob.cl/
- “Solicitud de Residencia Temporal para Extranjeros fuera de Chile” 클릭
- “inicio sesión” 클릭
- “crea una acá” 클릭- 사전에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는 경우, 회원가입 후 진행하며, 기존 회원일 경우 개인정보를 입력 합니다.
- “Residencia Temporal – Tratados Internacionales – Working Holiday"-비자종류는 워킹홀리데이로 선택 후, 구비서류를 업로드 합니다.
비자비용: 수수료 없음
구비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해서, 요청된 비자가 승인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. 경우에 따라서 추가 서류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.
[1] 영문 주민등록등본.
[2] 영문 은행잔고증명서. 본인 명의의 US 3,000 이상의 은행잔고증명서 권함.
[3] 건강진단서는 전염성 질병이 없음이라는 문구가 있어야 하고 해외여행자보험은 최소 30.000불을 이상 보장하는 보험이여합니다.
[4] 영문 범죄경력증명서, 아포스티유 받아야함.